정부,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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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오전 진행 예정이던 올해 첫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이날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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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심의 후 가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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