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로 재난 소식 알리는 것까지 통제한다

최현준 기자 2024. 1.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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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재난과 관련한 정보 통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9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구축', '당국의 언론 매체 보도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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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 간쑤성 지스산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상자를 나르고 있다. 지스산/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재난과 관련한 정보 통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9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식적인 언론매체의 보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구축’, ‘당국의 언론 매체 보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인대는 이번 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보건 긴급사태, 사회 안보 사건과 관련된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제정 당시에도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건 처리상황 등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5만∼10만위안(900만∼1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난 사태 때 언론매체의 보도가 늦고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병원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사건 당시 8시간 동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 관련 소식이 공유되자 당국은 이를 엄격히 검열했다. 지난해 8월 베이징에 내린 폭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언론 매체의 보도와는 다른 내용의 소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외국어대 퇴직 교수 전장이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 정보’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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