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음주 측정 후 시동 건다… 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

박진우 기자 2024. 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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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후 면허는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에 설치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장치로 호흡을 불어 넣은 후에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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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올해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차나 택배용차로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소형 트럭 및 버스 운전을 위한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기존 여성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후 면허는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에 설치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장치로 호흡을 불어 넣은 후에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게 부착해야 한다. 만약 3년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재취득 후 3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한다.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1월 1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와 택배용차로 경유차를 쓸 수 없다. 가솔린 하이브리드·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만 가능하다.

현대차 포터Ⅱ LPG. /현대차 제공

하반기에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돼 시범 도입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t) 미만 화물차, 10t 미만 특수차, 3t 미만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다.

해당 면허의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은 기존 1종 보통(수동) 면허와 동일한 70점이다. 10년 단위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적성 검사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반기 도로교통공단 소속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새 제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사설 시험장(학원)의 경우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작된다.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자율주행 비중이 높아지는 미래 도로 교통 환경에서 운전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경찰청은 내년까지 안전운행 주체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검증제도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뉴스1

올해 가족 배려 주차장이 새로 생긴다. 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민간 주차장(약 2300개소·약 4만5000면)의 여성 우선 주차장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용 대상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과 동반자 등이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깝다. 폭도 넓어 유모차가 보행 보조 장구 등을 내리기 편하다.

주차 구역은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공공주차장은 전환 전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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