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김건희 특검법' 오늘 정부에 이송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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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2일 중으로 정부에 이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앞서 특검 법안은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2일 법제처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중으로 법안이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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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2일 중으로 정부에 이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 정부 이송은 지금으로선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중 이송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 법안은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2일 법제처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중으로 법안이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검법이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을 상정해 이날 오전 잡혀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연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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