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할 것”

박채영·이호준 기자 2024. 1.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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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인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법개정 사항이어서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노동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던 2020년 여야합의로 도입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당시 여당이 요구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포기하는 대가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같은 합의를 깨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일방 완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투세 폐지 외에도 상법 개정,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있다.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추진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기재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구태의연하다’는 말까지 붙여가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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