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교권4법 안착 노력"[신년사]
"학생 건강·행복한 삶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일 밝혔다.
조 협의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협의회장은 "지난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교권4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교권4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제정돼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 협의회장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사가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마련, 조직 통합, 인력 이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재정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보다 나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협의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조건"이라며 "그러나 척박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건강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운동은 공부에 우선순위가 밀리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현재 부산을 필두로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교육청에서 아침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종합해서 아침운동의 새로운 확산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협의회장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처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요 방책 중 하나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특색을 알고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 해 의미있는 사건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을 꼽았다.
조 협의회장은 "지난 2023년은 교육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의미 있었던 것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장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외침에 많은 국민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일이었다"며 "교사들의 절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줘서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협의회장은 교육이 정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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