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尹 파리 술자리' 정보공개 거부, 보유 여부도 확인 못 해? "다른 주체가 결제했다는 여지 남기나"

2024. 1.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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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보공개 청구가 국익 저해? 공개 안 하는 게 국익 저해
- 식당이 어딘지도 대충 다 아는데.. 경호 지장 초래? 말도 안 돼
- '尹 파리 술자리' 정보 보유도 확인 못 해? 황당하다
- 특활비 썼더라도 영수증 등 서류는 남기도록 돼 있어
- 외교부든 대사관이든 누가 결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 檢, 특활비로 스타벅스-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추상적 답변만
-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국회에도 제대로 제출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진행자 > 지난 해 11월 24일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파리 술자리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하승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하승수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정보공개 청구를 언제 하셨던 거예요?

☏ 하승수 > 작년 12월 15일 날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리에 있는 고급 한식당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 및 술자리 가졌다는 보도가 12월 15일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그 보도를 보고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러면 정보공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언제 받으셨어요?

☏ 하승수 > 답변은 12월 29일 날 받았고요. 사실은 그 보도를 보고 너무 황당했던 것이 엑스포 유치 투표를 4일 앞둔 시점에 그런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던 것이고 또 재벌 총수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데 12월 29일 날 비공개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은 겁니다.

☏ 진행자 > 비공개 사유가 궁금한데요. 또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제시한 겁니까?

☏ 하승수 > 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공개가 되면 국가안전보장이나 대통령 경호 같은 중대한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국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또 이게 대통령 일정 관리나 경호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비공개 사유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승수 > 일단은 대통령이 식사나 술값을 얼마나 세금을 썼는지를 청구한 건데요. 국민세금을,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칠 우려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국민 세금을 썼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비공개가 저는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그날 파리의 한식당이 어딘지까지도 대충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한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그게 식사나 술값을 얼마나 썼는지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호나 대통령 일정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제가 한번 뇌피셜을 가동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공개가 되면 1인당 얼마 정도를 계산해서 그러면 참석 인원이 얼마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호원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명이 따라붙는다, 이런 것들이 추산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아닐까요?

☏ 하승수 > 근데 그게 1인당 식사 값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추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통령 경호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 경호 인원 같은 것들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동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1인당 식사값이 얼마인지를 추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호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그거보다 답변을 보면 정보의 보유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 하승수 > 네, 그게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하면 정보가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으면 있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작년 4월에 해운대에서도 횟집 회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엑스포 유치 명목으로 장관이랑 시도지사랑 해운대에 있는 횟집에서 회식했는데, 그때도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비공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붙였냐면 정보를 비공개하는데 또 다만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 진행자 > 똑같네요.

☏ 하승수 > 똑같은 답변을 이번에도 또 파리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의 행간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기는.

☏ 하승수 >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런 비용을 결제했으면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했든 특수활동비로 했든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결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 하승수 > 대통령실이 결제를 안 했다면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랄까.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로 식사비를 계산을 했다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특수활동비는.

☏ 하승수 >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외는 있지만 현금으로 쓰더라도 영수증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원래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는 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가능하면 그걸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설사 현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현금수령증이나 집행내용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는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렸던 취지는 특수활동비가 통상적으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차원으로 정보 보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혹시 이런 답변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 하승수 > 그건 어떻게 나중에 더 세부적인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도 집행 건별로는 현금으로 쓰더라도 영수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최소한 총액이 얼마 정도 썼다는 건 자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럼 식사비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하승수 >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이 지불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혹시나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결제해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 진행자 > 다른 주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하승수 > 글쎄 외교부라든지 대사관이 했을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건 제가 어떻게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은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 당하셨는데 그럼 소송에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 하승수 > 작년 4월 6일 해운대 횟집 회식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 판결이 지금 올해 2월 8일 날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안이 때문에 일단 2월 8일 날 1심 법원 판결 선고를 보고 이 파리 건 같은 경우에도 별도 소송을 진행할지를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도 같이 여쭤볼게요. 검찰특활비 계속 추적을 해오시지 않습니까?

☏ 하승수 > 네, 네.

☏ 진행자 > 근데 스테이크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얼마를 사용했고 케이크 사는데 또 특수활동비에 썼다 이런 내용도 공개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특수활동비로 집행될 수 있는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그것도 직접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건 기밀수사하고 연관성을 짓기가 너무 어렵고요. 검찰은 그동안 마약 수사를 할 때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스타벅스하고 그런 기밀수사를 연관 짓긴 어렵지 않은가. 특수활동비를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같은 명목으로 써선 안 된다 라는 게 기획재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가 제기됐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검찰 쪽에서 추가 설명 이런 것들 없었어요?

☏ 하승수 > 검찰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우리는 정해진 용도대로 썼다,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만 지금 제가 드렸던 두 갈래 질문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가 공통된 점이잖아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뭐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해진 예산의 용도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다는 그 식사하고 술자리 비용 같은 경우도 그게 대통령실에서 나갔든 다른 기관에서 지출했든 그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공개가 돼야 되는데 검찰특활비든 지금 이번에 파리에서의 그런 회식비용 문제든 정보공개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를 하는 거 말고 국회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하승수 > 지금 검찰특활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던 사례가 있고요.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관련된 비용도 구체적인 자료가 국회에 잘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세금 사용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는 지금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하승수 > 일단은 소송을 해서라도 자료 공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을 상대로도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현실을 확인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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