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계층 재기 위해 ‘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1.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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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경기북부 지역 취약채무자의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 파산선고·면책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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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간·비용 단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경기북부 지역 취약채무자의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 파산선고·면책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약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신복위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 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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