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동안 9억원 등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징역 5년

오영재 기자 2024. 1.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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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동안 9억원 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사기단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해 1033회에 걸쳐 9억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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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두 달동안 9억원 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사기단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해 1033회에 걸쳐 9억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 관리책, 자금 세탁, 인터넷 사기 범행 교육 등으로 조직원이 나눠지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만 112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9억원이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A씨)은 하위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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