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길 없앤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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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친척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먼 친척인 B씨가 수년 전 자신의 집 인근 고향 집을 상속받은 뒤 그 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연기를 날리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로처럼 이용하던 길을 없애 자기 어머니가 먼 길을 둘러 다니게 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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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친척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먼 친척인 B씨가 수년 전 자신의 집 인근 고향 집을 상속받은 뒤 그 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연기를 날리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로처럼 이용하던 길을 없애 자기 어머니가 먼 길을 둘러 다니게 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둘러 경로당에 가던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B씨에게 겁을 주려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당시 B씨 없이 혼자 잠을 자던 B씨 아내 C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자 A씨는 C씨 어깨를 바닥에 짓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C씨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 피해자가 잠자는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의 물리적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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