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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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일부터 2t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원격검사를 도입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만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오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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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일부터 2t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원격 어선검사는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어선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원격검사를 도입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만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오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t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향후 5년간 최대 203억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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