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드 2잔 230만원...콜롬비아, 도 넘은 관광객 바가지

홍수현 2024. 1.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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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연안 남미 콜롬비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티엠포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은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의 바닷가 휴양 도시 카르타헤나에서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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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카리브해 연안 남미 콜롬비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레몬에이드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 이미지)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티엠포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은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의 바닷가 휴양 도시 카르타헤나에서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 캐나다인 관광객은 마차로 관광지 곳곳을 돌아보는 체험을 하고 10만 콜롬비아 페소(약 3만3000원)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무려 1800만 페소(약 600만원)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인근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관광객 2명이 레모네이드 2잔을 마시고 700만 페소(230만 원)를 내야 했다고 한다. 이 관광객들은 판매자들의 단말기 금액 조작 사기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관광객 2명은 바루 지역의 플라야 블랑카에서 채소를 곁들인 쌀 요리와 주스 2잔 값으로 200만 페소(67만 원 상당)를 내야 했다. 이들은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음식을 가져온 뒤 황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기 피해가 반복되자 나탈리아 보오르케스 카르타헤나 관광청장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판매자가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음식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확한 가격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도 최근 제작한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에서 다양한 사건·사고 유형을 열거하면서 “경기 침체 악화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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