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안지역 공원서 '술 OUT'…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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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북 부안군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 기관과 단체 등 행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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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새해부터 전북 부안군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매창공원, 서림공원, 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5곳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금주구역 본격 시행에 앞서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 기관과 단체 등 행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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