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머니 오래 간병한 딸에게 임대주택 명의 줘야"

김영신 2024. 1.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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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약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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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약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 어머니를 보살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약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가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왔고,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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