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반입 주의보

박종명 2024. 1.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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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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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해외 현지에서 구매시 대마 성분 표시·문구 확인해야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구매해도 국내 반입하면 불법

대마 제품 적발 사례. (왼쪽부터 대마 카트리지,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오일)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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