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아스트,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에 상한가
소가윤 기자 2024. 1. 2. 10:47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아스트가 2일 오전 상한가(가격제한폭 최상단)를 기록했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47분 코스닥 시장에서 아스트는 전 거래일보다 460원(29.77%) 오른 2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스트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약정이행 기간은 2026년 9월30일까지다. 다만 금융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아스트는 지난해 7월 상환 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원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아스트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기업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D램·낸드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는 HBM 58% 차지
- “비싸서 안 먹어”… A5 와규 넘쳐나는 日, 공급 과잉에 수출 사활
-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능성에 신세계·현대百 ‘촉각’
- 가계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아직 여유
- [바이오e종목] 간암 신약 FDA 결정 한 달 앞, HLB 강세…中 파트너사 제조 이슈는 변수
- 삼성·하이닉스 쏠림의 역설…16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키운 ‘숏감마’ 논란
- [비즈톡톡] 틱톡 키운 바이트댄스, 中 반도체 자립 견인… 엔비디아 막히자 중국산 AI칩 도입
- 동탄 이어 구리·남양주도 신고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
- [당신의 생각은] ‘응급실 뺑뺑이’ 대신 ‘응급실 미수용’ 써달라...의사들 요구 합당?
- [법조 인사이드] 中 추격 거세지자… OLED 특허 놓고 맞붙은 삼성·LG·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