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 통제 공식화하나···中 돌발사건대응법 '족쇄' 우려

정혜진 기자 2024. 1. 2.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내놓은 돌발사건 대응법 개정안이 재난 보도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 달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 정보' 조항이 보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 '허위 정보' 조항
재난, 보건 사태 등에 대한 취재 제한 우려
지난 달 19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지스산현에서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올라가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지난달 내놓은 돌발사건 대응법 개정안이 재난 보도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 달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 정보’ 조항이 보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시행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 공중보건 관련 긴급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건 처리상황 등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최대 10만위안(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해놓았다.

중국에 언론 관련 법은 없지만 이 같은 다양한 규제와 처벌로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 당시 무려 8시간 동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엄격히 검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잔장 베이징외국어대 전 교수는 “긴급 뉴스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언론 보도가 공식 브리핑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언론이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 정보 조항이 모호해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