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위해 상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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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법이 소액 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상법 82조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 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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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법이 소액 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상법 82조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 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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