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최대 1.2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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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2일 관련 수요 증대에 발맞춰 올해 청년 1순위의 경우 4000가구,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는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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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2일 관련 수요 증대에 발맞춰 올해 청년 1순위의 경우 4000가구,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는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작년보다 물량이 1000여 가구 늘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회수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한다.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네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이면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시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역시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4∼6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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