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 경남 15개 시·군 25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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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시·군 2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경남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로 확보하여, 도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군 인력조정,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교육 등 도내 전반적인 인력을 컨트롤할 거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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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신규 개설, 시·군 간 인력수급 조절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시·군 2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경남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로 확보하여, 도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군 인력조정,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교육 등 도내 전반적인 인력을 컨트롤할 거점을 마련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에 있는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약 8개월 머물게 된다.
시설재배 온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농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밭농업과 같이 파종기와 수확기에 농작업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2023년 함양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여, 함양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적기에 해당 농가에 공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함양에 이어 의령, 창녕, 거창 등으로 확대되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145명을 8개월 간 상시 고용할 예정이다.
작년의 경우 창원시 등 15개 시·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3465명울 배정받아 12월 기준 2861명이 입국하여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도왔다.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원이 작년 상반기 대비 2.5배 늘어난 4190명으로 법무부 배정이 확정되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엔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해 상반기에 배정받지 못한 농가에도 추가로 공공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계절적 수요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 완화가 필요한 이때 농촌공공인력 확보는 농업인에게는 인건비용 절감 효과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며, "농작업 적기 이행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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