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편입토지 우선 손실보상협의 실시

김민지 기자 2024. 1.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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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된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12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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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된다.

공사는 올 하반기 조성사업 1단계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12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지보상액이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추정했던 금액 대비 상승해 이로 인한 분양 가격 상승이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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