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최훈길 2024. 1. 2. 10:21
尹 대통령 “시장규제 혁파,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이어 증시 대책 3탄
“개미 독박 증세 사라질 것” 투자자들 기대감
야당 반발, 세수펑크 우려…“장기 로드맵 짜야”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이어 증시 대책 3탄
“개미 독박 증세 사라질 것” 투자자들 기대감
야당 반발, 세수펑크 우려…“장기 로드맵 짜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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