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운전한 경찰, 도로서 잠들어…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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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출근 첫날 음주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경찰이 동료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A경위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0.03% 이상 ~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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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출근 첫날 음주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경찰이 동료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쯤 북구 신용교차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A경위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0.03% 이상 ~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규에 따라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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