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아빠 차 몰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 10대 2명 덜미
이현준 기자 2024. 1. 2. 10:15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12)군과 중학생 B(15‧우즈베키스탄)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13㎞ 거리를 운전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하는 모습과 함께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XX야”라고 욕설하는 음성이 담겼다.
차량은 A군 아버지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인근 아파트단지에 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조사 대상자로만 구분하고, B군만 불구속 입건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한 상태로, 과속, 신호위반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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