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마약단속, 청년 창업 등 조례 6건 공포·시행
의정부시의원들이 마약류 단속,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열정 의정’에 두팔을 걷었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범구·권안나·강선영·정미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6건의 조례가 지난달 공포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오범구 의원(의정부1·가능·흥선·녹양)은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 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당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2·3동)은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의정부2·호원1·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도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으로 시가 지역의 청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의정부시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부시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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