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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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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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
연 5천만원 주식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밝혀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 긍정 검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2/fnnewsi/20240102101133153qmmd.jpg)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지난 2022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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