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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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송되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은 상정이 무산됐으나 향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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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송되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은 상정이 무산됐으나 향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들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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