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올해도 지속

정예진 2024. 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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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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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6명 지원 받아…2년간 주거 안정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83건이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결정자는 49명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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