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숙사 없는 학교도 '조식 지원' 가능해져

유경훈 기자 2024. 1.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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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에도 조식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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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혜영 의원 질의 모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서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에도 조식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에 대해 조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범학교들은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각생 감소, 수업 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김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2021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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