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40억 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로…경기도, 363명 출국금지 요청

김기성 기자 2024. 1.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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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국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출국금지 36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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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
공항 특별입국심사대.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국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출국금지 36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원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5200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ㄱ씨의 경우 여러 차례 분납 약속을 어기면서 수시로 국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처됐다. 또 체납액이 39억6천만원에 이르는 ㄴ씨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국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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