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 결국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며 "도인운동요법 진료수가는 환자의 신체 부위에 10분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했는데 그 시간은 약 5초 이내였다는 등 도수치료실에 1회 들어갔다가 진료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B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결국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정·편파 재판"
- 올해는 '물수능'?…"준킬러조차 없다" 작년보다 쉬운 '9월 모평' 수준
- 빙그레, 3분기 영업익 647억…전년比 1.1% 감소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분열 조장할 필요 없어"
- 대상, 3분기 영업익 516억…전년比 0.2% 감소
- 매일유업, 3Q 영업익 6.3% 감소…"원재료비 인상 영향"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모두 전현직 법관
- 호텔롯데, 3Q 영업익 242억…전년比 65% 급감
- 분식 '김가네' 회장, 성폭력 이어 '횡령' 혐의로도 경찰 수사
- 현대카드 3분기 순익 763억원…전년 대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