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1.2억, 광역시 9500만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LH는 올해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신속·철저히 진상 규명"
- 이재명 기습 왕관男, 지난달에도 포착...계속 쫓아다녔나
- 18살까지 1억 받는 1호 아기 탄생...인천 ‘호람이’
- 민주당 "이재명, 경정맥 손상으로 추가 출혈 우려…서울대병원서 수술"
- `불법 촬영 혐의`황의조, 1차 소환 불응…경찰 "5일까지 출석 요구"
- "한국 야당 대표 칼에 찔리다"…'이재명 피습' 타전한 외신들
- 블랙핑크 지수, 친오빠 손잡고 1인 기획사 설립 가닥
- "아들을 5년간 못 본다니" 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의 말
- 유명 개그맨 앞세운 車 리스업체, 사기 혐의 피소…피해자만 수천명
- '도망쳐!' 일본 지진 와중에 독도까지..."한국 강하게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