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 모집...보증금 1.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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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월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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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끝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월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도 2년으로 이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다.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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