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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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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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확보한 대상 주택은 4000채에 달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4주~6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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