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속 운영

김민지 기자 2024. 1.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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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과 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시청 1층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의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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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민간 주택 월세·이주비 지원 등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전경. 2023.12.07.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과 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지난해 9~11월 해당 사업 신청에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에도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청 1층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의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이달 내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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