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없는 학교에서도 아침 식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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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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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 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 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에 대해 조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범학교들은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식 제공 이후 지각생 감소, 수업 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와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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