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 등 전세임대 모집… "수도권 1.2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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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취업준비생·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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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취업준비생·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다. 4~6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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