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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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그러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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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의결 시 즉각 재가 가능성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쌍특검법' 이송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쌍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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