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매달 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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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도 전승활동 장려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3년간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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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경 기자 = 새해에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도 전승활동 장려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무형유산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 교육지원금은 매달 지급됐지만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3년간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명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발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 이수자는 이달 말부터 2년간 매달 50만원을 받게된다.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된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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