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4. 1.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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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도에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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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도에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저리 대환대출·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대출이자 1.2%~3.0%(월 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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