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연말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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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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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가정 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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