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중위소득 47%→ 48%

박석희 기자 2024. 1.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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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시흥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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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시흥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백6만9654원으로, ▲2인 가구는 1백76만7652원으로, ▲3인 가구는 2백26만3035원으로, ▲4인 가구는 2백75만358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아울러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경기, 인천 등 2급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을, 2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을,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을,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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