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김경태 2024. 1.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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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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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내역, 출입국 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조사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소득세 5천200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여러 차례 분납 약속을 어기면서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원에 이르는 B씨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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