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전환…"거리 무관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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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교통약자 지원 및 한차원 높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이원화 요금제'를 전날 '단일 요금제'로 변경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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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교통약자 지원 및 한차원 높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이원화 요금제’를 전날 ‘단일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 이용 군민은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 1500원(성인 기준)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15㎞ 이내 1500원, 초과시 17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지난 2015년 시작된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및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단일 요금제로 전환을 검토해왔다.
요금제 변경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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