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수원시, 내달 29일까지 접수

박종대 기자 2024. 1. 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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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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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가능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달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을 방문해 신분증·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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