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정경규 기자 2024. 1. 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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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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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4000호,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없이 공급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LH는 올해말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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