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도 억지 주장… 日,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

최재혁 기자 2024. 1. 2.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일 일본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자국 영토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해당 지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된 독도의 모습. /사진=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일본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자국 영토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시카와현을 비롯해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효고현 등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홈페이지 지도를 통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발령 지역에 단계별로 '보라색'(대형 쓰나미 경보), '노란색'(쓰나미 주의보), '붉은색'(쓰나미 경보) 등으로 현황을 알렸다.

이 가운데 독도가 홋카이도 등과 함께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일본의 영토에 포함한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군이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자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