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930억원 융자지원···전년 대비 1110억원 증액
울산시는 5개 구·군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총 493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금에 따라 1.2~3% 이내, 소상공인은 1.2~2.5%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상별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은 총 3230억원, 소상공인은 1700억원이다.
지원 일정을 보면 우선 올해 1월 중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울산신용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중소기업 자금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2월에는 중구·동구·북구·울주군 중소기업자금 680억원과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150억원을 집행한다.
이어 3월에는 올해 신설된 울산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200억원과 남구 중소기업 자금 100억원 및 중구·남구·동구·북구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울산시는 또 1개 기업당 융자한도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소상공인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신청 횟수들 1회씩 확대한다.
울산시는 공장설립과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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