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체납액 6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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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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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악성체납자 363명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차례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39억60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힌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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