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AI 발전해도 법정서 인간 법정서 인간 대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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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법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명백해 재판 과정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말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3 연말보고서'에서 AI가 앞으로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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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법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명백해 재판 과정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말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3 연말보고서'에서 AI가 앞으로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래에 AI 때문에 판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가 쓸모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기술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업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자료 조사는 물론이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는 분명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 모두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접근하게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장은 인간 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전문 테니스 경기에서 이제 심판 대신 광학 기술이 공이 선을 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법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회색 지대와 종종 관련이 있다"며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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